저작권 및 권리침해 신고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하 침해 주장 게시물)이 있는 경우 아래 권리 침해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아래 주의사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양식에 어긋난 신고서를 보내주시거나 권리 침해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일부라도 보내주시지 않으면 신고 접수는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게시물 복제 전송 중단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침해 주장 저작물을 등록한 자(이하 복제 전송자)에게 복제 전송 중단 내용과 연유를 알리게 됩니다. 복제 전송자는 이에 대해 한차례 소명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소명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침해 주장 게시물은 영구 삭제됩니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1-4 문화빌딩2층 이엑스포(주) 인포마당 분쟁조정담당자 앞
팩스번호 : (02)599-2574
저작권침해 신고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귀하가 정당한 지적재산권자임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 입증

2) 귀하의 지적재산권이 무단 복제, 전송되는 등 침해되고 있는 사실 증빙
- 침해 주장 저작물 목록(확정 가능한 대표 목록도 가능)
- 침해 주장 저작물의 자료 위치

3) 귀하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주소, 담당자(주민등록번호 포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4) 침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확인서 (확인서 하단에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셔야 합니다) 인포마당은 귀하 뿐만 아니라 상대방(귀하가 주장하는 권리 침해자)의 권리도 균형 있게 보호하기위해 귀하로부터 신고 접수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가 첨부된 권리 소명 수령 주의 사항

1) 귀하께서 상기 명기된 증거 자료 중 일부라도 첨부하지 아니하시면 인포마당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2) 인포마당은 시간적, 재정적인 이유로 한차례에 한해 소명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소명 시 귀하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포마당은 귀하가 제출한 신고 자료가 정당하다고 추정될 경우 즉시 해당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귀하가 주장하는 권리침해자가 자신의 복제,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인포마당은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귀하에게 지체 없이 귀하에게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전송을 재개 합니다.



주의사항

1) 인포마당은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미비 기타 시간적, 재정적인 이유로 타당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인포마당은 귀하의 주장과 귀하가 주장하는 권리침해자의 주장의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시간적, 재정적인 이유로 추가적인 소명을 받지 아니하고 문제의 저작물 등을 법원의 최종판결 등 공신력 있는 증빙이 제시될 때가지 인포마당의 사이트에서 삭제합니다.

3) 정당한 권리 없이 해당 지적재산물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