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hel****
제목 환급신청에 대해
작성일자 2005.05.13 (10:36)조회수 : 911

안녕하세요. 회원님

환급규정에 대해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포마당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형태의 잔액 30,000포인트를 가지고 계셔야 하며 이 30,000포인트를 제외한 금액에서 30,000포인트 부터 10,000단위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잔액 : 50,000포인트 -> 환급불가
잔액 : 60,000포인트 -> 30,000 환급가능
잔액 : 70,000포인트 -> 40,000 환급가능
잔액 : 80,000포인트 -> 50,000 환급가능
잔액 : 200,000포인트 -> 170,000 환급가능

위와 같이 되며 보증금 형태로 30,000 포인트를 제외하는 이유는 결제후 현금화 방지(휴대폰 30,000 결제후 환급하는 경우 수수료,부가세부담, 금융법위반)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료구매자의 구매취소 등으로 인한 포인트환불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증금 30,000포인트는 인포마당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환급이 아닌 이상 인포마당 내에서 어디에든 이용(예, 모바일 또는 동영상관람, 다른 정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저희와 같은 정보중개 사이트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업계의 정책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